선물가액 상한선 5만→10만원 사전예약 매출액 65% 증가… 소포장·실속형 세트 공급확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 상한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65%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는 점을 감안, 국산 농산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는 등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2017년 12월~2018년 1월 11일 기준)은 전년 동기(5억2000만 원) 대비 65.3% 증가한 8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 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훼업계는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목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 장 배포했다.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시행 중 이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축산물 중심의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설 연휴 직전까지 하루 평균 10대 성수품 835t씩 확대 공급한다. 이 규모는 평시(5706t) 대비 1.4배다. 또 정부 비축·농협계약재배 채소·과일물량을, 농협 도축·단체 회원 보유 축산물량을, 산림조합 보유 임산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축산물은 하루 공급량(4개 축종 공급량 합계)이 약 5654t 정도로, 지난해 대비 21.4% 늘렸다.
농식품부는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2584개소를 개설하는 한편 직거래장터를 비롯한 TV홈쇼핑, 오픈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에서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과로 구성한 과일세트 5만 개가 농협계통매장,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구이용·국거리, 불고기·장조림용 등으로 구성된 소포장·실속형의 10만 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 2만4천 개·국거리용 등 주요 부위 제품을 ‘한우 114몰’에서 할인 판매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온라인에서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임산물을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장 등에서 최대 40% 저렴하게 내놓는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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