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경 갈등 핵심쟁점인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 역시 폐지하도록 하는 법무부 개혁안이 나왔다.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돼 향후 입법에 반영된다. 다만 국회와 경찰 등 의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상당부분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지, 지휘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인권침해 소지가 넓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적인 수사지휘 권한은 남겨뒀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차적인 수사 주체는 경찰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경찰이 대상인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등 경찰이 요구해 온 핵심사항은 이번 권고안에서도 제외됐다. 헌법은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기 위해 검찰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개별 사건에서 강제수사를 검찰이 막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영장청구를 하게 되면 인권침해 소지가 넓어진다고 반박해왔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심사, 긴급체포 승인 절차는 현행 규정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이의를 제기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사건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수사종결권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대로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 혹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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