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사상 최악 수준의 청년실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로 불리는 대기업의 취업문은 바늘귀 뚫기 만큼이나 힘든 현실이다.
이처럼 어려운 취업문을 거쳐 대기업 입사라는 꿈을 이룬 청년들이 거쳐야하는 또다른 관문이 바로 ‘신입사원 연수’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에게 저마다의 기업문화와 인재상을 심어주고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키우기 위해 이뤄져야할 신입사원 연수가 군대식 프로그램과 강압적인 극기훈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대형은행은 신입사원 연수 중 100km 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여성사원들에게 완주를 위해 피임약까지 지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의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34%는 이 때문에 입사 포기를 고민했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군대식 신입사원 연수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고취를 빌미로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강제로 이뤄지는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 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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