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노동부, 원청의 위법행위 철저조사 의혹 밝혀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롯데그룹 계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1일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인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심각하게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정황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원청의 작업 지시에 따랐지만 그들의 소속은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유천산업이고, 저임금의 파견노동자인 것이다. 사실상 원청이 불법적으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셈이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이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청이 직접 생산교육 실시 → 조회 → 생산필요부품 조달 → 생산 작업표준서 강제 →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산관리지시 → 품질관리 → 평가 등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해왔으며 유천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지난해 1월에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11월 20일에는 원청직원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물량표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작업기종, 작업순서, 수량을 직접 지시해오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전달체계를 변경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본 캐논이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원청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제한함은 물론 노조법상 실질적사용자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이같은 롯데의 행보는 지난해 롯데 신동빈 회장이 ‘5년간 7만명 신규채용과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지난달 31일 사장단 신년회의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간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온 캐논코리아가 이제는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며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 하고, 노동부 또한 원청의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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