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상당수가 불공정거래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상품대급 지급 지연 등 ‘갑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는 지난 2012년 납품대금을 마음대로 깎거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ㆍ지연교부(86.7%) 등에서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답했다. 또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80.9%로 2014년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가 제정 보급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7%에 달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들의 경험한 갑질은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의 비율을 보였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13.2%는 판촉비용 부담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백화점은 10.2%, TV 홈쇼핑 5.7%, 대형마트ㆍ편의점 5.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제재,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상시감시, 자율실천안 유도 등의 정책추진 효과 덕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 있다는 응답과 관련해 분석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최근에도 경험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