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006800), 유상증자 결정미래에셋대우(006800)는 31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6억6631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7000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이외의 기타신주, 예정기준) : 5000원(예정일 : 2018년2월14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2018년 01월 19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2월 1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2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모집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28,0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총 공모주식의 80.0%인 112,000,000주는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구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979557317주의 비율로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666,316,408주
B. 우선주식 14,075,750주
C. 발행주식총수 (A + B) 680,392,158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4,609,096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565,783,062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40,000,000주
G. 증자비율 (F / C) 20.58%
H. 우리사주조합 배정 28,000,000주
I. 구주주 배정 (F - H) 112,0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1979557317주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발행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하며,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자기계산으로 각각 잔액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의 인수비율]

구분

구분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50,000,000 주

35.71%

KB증권 주식회사

50,000,000 주

35.71%

공동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 16,000,000 주 11.43%
인수회사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14,000,000 주 10.00%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주식회사 10,000,000 주 7.14%

⑤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잔여주식을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지점 2018년 02월 21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주주명부 등재 주주)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지점 2018년 02월 21일 ~2018년 02월 22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미래에셋대우(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지점2) 삼성증권(주), KB증권(주) 본지점
일반공모청약(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삼성증권(주), KB증권(주), SK증권(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주), 하나금융투자(주) 및미래에셋대우(주) 본지점 2018년 02월 26일 ~2018년 02월 27일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8년 01월 24일 삼성증권㈜ 00104856
KB증권㈜ 00219389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삼성증권(주) 및 KB증권(주)로 합니다.(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2월 0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8년 02월 21일)의 전 영업일(2018년 02월 20일)까지(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삼성증권(주), KB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8년 02월 0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삼성증권(주),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삼성증권(주),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제3항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 1차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1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40%의 우선주 괴리율을 적용하여 우선주 기준주가를 산출한 후 15%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발행가액 = 우선주 기준주가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의 우선주 괴리율과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당사 보통주식 가중산술평균주가 X (1-괴리율) X 60%}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8년 01월 19일에 결정되고, 확정발행가액은 2018년 02월 1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8년 02월 19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나) 신주의 배정방법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