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과 관련 피해자 상담ㆍ소송 전담 민간기관 설립 사고 원인 조사부터 소송 대행까지…‘원스톱’ 서비스 향후 3개월간 무료 상담…소비자 단체와도 연대 강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내 최초로 승강기 사고 피해와 고장, 설치하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소송까지 전담하는 민간전문기관이 설립된다.
국내 최대 승강기컨설팅 업체인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은 법무법인 ‘정향’과 최근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를 출범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오픈 기념으로 3개월간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업무전문성을 살려 승강기로 인한 각종 민원 및 하자, 사고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박응구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 대표는 “승강기로 인한 피해는 매년 1만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자는 법률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한 게 현실”이라며 “의료분쟁처럼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로 피해자의 안전과 법적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승강기 보유국이고 매년 4만대 이상이 신규로 설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에서만 매년 약 220건 이상, 전체적으로 연간 2만여건이 넘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정신적 및 물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박 대표는 “소비자 대부분은 마땅히 피해를 털어놓을 기관도 없고,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소송 등은 엄두도 못내는 게 현실이었다”며 “이젠 소비자가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에 연락만 하면 원인분석부터 법적인 소송까지 해결책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는 앞으로 소비자가 겪게 될 사고, 고장, 설치하자에 대해 정밀진단에 의한 원인분석부터 하자소송, 보수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승강기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종합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승강기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부터 법적인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
박 대표는 “상담이나 소송 대상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주차설비 등 승강설비 전반”이라며 “장비의 하자, 유지보수에 대한 하자, 제조물 책임법 및 기타 승강기 관련 분쟁 모든 분야를 컨설팅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 대행도 해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강기소비자권익센터는 향후 소비자권익센터와 연대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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