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고생을 감금,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서 급격히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ㆍ공동폭행ㆍ공동강금ㆍ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 씨 등 20대 2명과 B(14) 양 등 10대 자퇴 여중생 2명의 얼굴 사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퍼지고 있다.
해당 사진은 가해자 4명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1장으로 만든 것으로 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각각의 얼굴 사진 밑에 적혀 있다. B 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노출돼 현재 B 양의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비난과 욕설 댓글이 달려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를 한 장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A 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가해자들에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상은 알리면서 가해자 신상은 왜 보호해야 하나”, “강력범죄 가해자들은 신상 다 공개해야 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A 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여고생 C(18) 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에 20시간 가량 감금,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