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 대책 후 적발된 편법증여 7만2000명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8ㆍ2 대책 후에도 승기가 잡히지 않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 후속 조치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7만2000여명을 적발,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투입,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통해 편법증여 등 시장 교란행위 2만4365건을 적발했다. 편법증여 혐의가 잡힌 대상자는 총 7만2407명. 정부는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구성,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서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특히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매매나 30세 미만이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단기 거래, 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합동 조사팀의 조사 결과 167건은(293명) 허위신고로 판명났다. 이들에게는 과태로 6억1900만원이 부과됐다.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보이는 거래는 141건(269명)이었다. 국토부는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일부는 경찰에 수사의뢰도 했다. 서류작성 미비는 60건으로, 95명이 국토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총 2만2852건(7만614명)이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업ㆍ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이 중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양도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 전매, 부정 당첨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1136건(1136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 특사경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지자체와 함께 6명 상당의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끝내고,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지난 8ㆍ2 대책에서 도입이 추진됐고,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되면서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ㆍ불법 행위를 확인해도 경찰 통보 등의 행정 조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특사경은 압수수색이나 체포,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가 특사경까지 동원하는 것은 8ㆍ2 대책 등 지난해부터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며 ‘강남 불패’를 과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팀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특사경 투입으로 단속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