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의 당시 심경이 재조명 받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년 전인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당시 직접적 피해를 받은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4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제가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