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까.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마련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수 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이 여전히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히,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 최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들어가고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연봉 4000만원을 주는 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직원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월 30만원 이상 올려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산술적으로 연봉 4000만원을 받더라도 상여금이 기본급의 1100~1200%에 이른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월 120만~130만원에 그쳐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3770원에 못미치게 돼 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산입범위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연봉 4000만~5000만원 근로자는 고스란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고 정작 보호가 필요한 연봉 1600만원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며 상여금 산입에 반대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 상여금은 생활 안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이 1개월 단위 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를 최소 1개월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연간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지고 1개월을 초과한 단위로 분할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TF개선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근로자 1인당 창출이익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과 18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별로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지 오래이고 지방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편 노·사·공익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최임위 제도개선TF는 이날 토론회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뒤 22일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 연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TF안과 노동계 및 경영계 안을 각각 첨부해 제출, 정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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