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가구들이 당초 내년과 2019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소득 90% 이내로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내년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왔던 자녀 세액공제는 2019년에, 6세 이하 추가 공제는 2018년부터 각각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대상 제한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만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 4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소득 90% 이내 가구로 한정하고, 지급시기도 내년 9월로 5개월 늦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