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후 한우농가 49%↓…자급률 40%대↓ 청탁금지법 한우가격 4.7%↓…생산기반 붕괴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한미FTA 6년, 청탁금지법) 1년이 지난면서 한우농가의 기반이 심상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을 비롯해 54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우농가 수는 FTA 체결 직후인 2005년 18만7000 호에서 2017년 9만9000호로 49%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554호가 추가로 감소해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쇠고기 자급률은 FTA 체결 직후인 2006년 47.9%에서 2016년 38.9%까지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늘어난 쇠고기 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쇠고기 자급률도 긍정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연 평균 6.7% 감소했으며, 406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추정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설 국내산 쇠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4%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한우농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우 경매가격은 수요의 더 큰 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kg당 1만8626원이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1만6521원으로 11.3%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이처럼 FTA 체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산업은 농가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FTA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회로 수입 쇠고기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쇠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97%가 향후 다시 수입쇠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입 쇠고기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수입쇠고기가 맛있어서 구매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비율이 88.7%였다.

자급률이 줄어들고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글로벌 수급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쇠고기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대비 미국산 냉장 갈비살 가격은 6.4% 증가했으며, 호주산 냉동 갈비도 6.7% 증가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FTA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수입 축산물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한편, 한우농가는 줄어들고 쇠고기 자급률도 감소해 한우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농협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스마트판매기 출시 등 다양한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통해 우리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FTA개정협상 시 축산업 보호대책 마련 및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우사육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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