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30) 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50분께 목포시 한 카페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갔다. 마침 혼자 있는 카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직원이 “경찰이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손에 들고 있던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아 구속 중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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