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사건 2.3배 급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절반이하 급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이 2190건에 달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된 것은 불과 9건으로 기소율이 0.4%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샘’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2.3배 증가했으나,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선 실적은 절반 이하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신고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1~4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행정종결의 경우 진정취하 혹은 시정완료 등이 포함되는데 성희롱으로 접수된 진정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용자나 피고용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직장내 성범죄가 2013년 1013건에서 지난해 1367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신창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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