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지명 당일 전세자금 차용증 작성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학생 딸과 2억2000만원의 채무계약을 체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친언니와 2억원의 채무관계를 맺은 것이 확인됐다. 이 채무관계가 후보자 지명이 있던 당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상에 후보자 부인은 2억원의 사인 간 채무를 신고하면서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10월23일자로 작성한 차용증을 첨부했다. 채무계약은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가장 최근 이사가 지난 8월31일 전입신고를 완료한 성수동 아파트로 확인된다.
홍 후보자 부인이 2억원을 빌리며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 해명하면서 차용날짜가 이사 전후가 아닌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장관 지명 직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곽대훈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자금을 위해 친언니에 2억원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맞고, 2개월이나 지나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랴부랴 맺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홍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 전까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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