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난해 20만명 이상 방문한 독도에서 해양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은 117년 전 고종 황제가 독도의 관할권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한 ‘독도의 날’이다. 독도 수호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독도 해역에서 대형ㆍ특수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 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대형ㆍ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단’을 운영하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동해특수구조대가 독도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15분(134마일)으로 나타났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해양사고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1시간”이라고 답했다. 이는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를 기준으로 생존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독도는 물리적으로 골든타임 준수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는 국토 최남단인 이어도와 최서단인 백령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성곤 의원은 “독도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취약함이 드러났다”면서 “여객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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