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미만사업장, 1인 자영업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자녀등하교ㆍ가족간병ㆍ병원을 가다가 난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1인 자영업자 등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줄잡아 24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산재 보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출퇴근 재해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산재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또한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인 자영업자 중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6개 직종은 산재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등 의학적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줘 산재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아울러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20%~±50%수준에서 차등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이고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산재신고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 하에서는 전체할인액 1조5576억원(2016년 기준) 중에서 1000인이상 대기업이 7282억원(46.8%)를 할인받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은 전체할인액 6238억원 중 2608억원만 할인받는다.

정부는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주 날인첨부 제도도 폐지했다. 현재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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