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방 쪼개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정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 부과율 증대와 감경대상 축소 등 부족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방 쪼개기’로 불리는 무단대수선은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같은 면적에 세입자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 쪼개기 단속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 쪼개기 단속 건수는 122건에서 161건으로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5년간 총 649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불법 방 쪼개기는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지자체 인센티브 등 법률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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