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직사회의 고착화된 초과근무와 연가미사용에 따른 비용만 절감해도 공무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재원 방안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초과근무 현황 및 2016년 중앙부처별 연가사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42개 중앙부처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2.1시간으로 여기에 지급된 수당은 총 2347억원에 달했다. 올해 기준 9급 1호봉 공무원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1년 재정소요가 2670만9000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같은 초과근무수당만 절감해도 8788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또 “지난해 교원과 군인을 제외한 45개 중앙부처의 연가사용 실적은 평균 20.4일의 절반인 10.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연가 사용이 100% 이뤄질 경우, 이에 들어가는 연가보상비는 28년간 42조6336억원이 절감되며, 이는 9급 공무원 1만434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올 한해에 18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편법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며 “인사처가 힘있는 기관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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