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졸음운전 방지대책 ‘탁상행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10곳 중 6곳에 전세버스 등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 주차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곧바로 사망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정부가 ‘버스기사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기본 인프라조차 구축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216곳 중 130곳(60.1%)은 화물차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대형차 주차면’이 단 한 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쉼터 전체 주차면 총 2532면 중 대형차 주차면은 316면(11%)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고속도로 교통량 비율은 승용차가 3만5312대, 버스ㆍ화물차 1만4786대로 약 7대 3으로 집계됐다. 졸음쉼터 주차면 비율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교통량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소형차 주차면 여러 곳을 활용해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주차하고 휴식을 취하면 된다”면서 “주차면 구분이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형차들이 진출입하는 주차면에 덩치가 큰 화물차나 버스가 통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차량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현희 의원은 “버스 및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예방 대책으로 졸음쉼터가 주목받고 있지만 대형차 주차면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형차 운전자의 졸음쉼터 이용을 위한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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