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나 무면허, 과속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20%포인트 가중돼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운전자를 위한 금융 꿀팁,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교통사고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졌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말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비율이 커질수록 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고 차보험 갱신시 내야 하는 보험료는 그만큼 더 할증된다. 때문에 과실비율 가중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가중치 적용 여하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인 운전자에 20%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과실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경우는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다.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과속은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 할 경우다. 0.05% 미만의 음주 운전, 시속 10∼20㎞의 속도위반은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요인이다. 야간(일몰∼일출)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기(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등을 시청한 경우도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과실비율을 놓고 운전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둬야 한다”면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양식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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