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징계 최다…도덕 불감증 만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세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외교부 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가 자체 징계한 사례는 38건으로 2013년 3건에서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으로 급증했다. 올 9월까지도 6건이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회계ㆍ예산 관련 11건, 성 관련 10건, 부적절한 언행 3건, 부적절한 관계 2건, 보안규정 미준수 2건, 기타 10건으로 분석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과 6등급 외무공무원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5등급 외무공무원 6명, 8등급 외무공무원 5명, 3등급 외무공무원 4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공금을 횡령해도 외교부는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성 범죄인 성희롱에 대해선 ‘감봉’, 몰래카메라 촬영은 ‘강등’ 등 터무니없는 징계가 내려졌다고 이인영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감사실 인원을 조직 현원 대비 적정 비율로 증가시키고 감사원에서 파견한 감사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리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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