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철성 경찰청장이 25일 가수 고 김광석씨 사망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김씨 사망사건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광석씨 아내 서모씨는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김씨 사망사건 재수사에 대해 높아진 기대감이 한풀 꺾일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김씨 딸에 대한 유기치사 고발건, 소송사기 고소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단 아내분(서씨)을 지난 주말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언론보도를 보니 (서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출석 일정을) 그분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가 측은 김씨 아내 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호 기자 등은 김씨의 친가 측과 아내 서씨 측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숨겨 소송사기 혐의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배당했으나, 인력이 풍부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맡겨달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
이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력이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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