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이른바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동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돼온 노사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돼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저성과자 해고를 담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 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더이상 양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관련기사 6면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현저한’ 저성과자를 엄격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해고 지침’으로 불린다. 또 ‘취업규칙변경 완화’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비춰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22일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발표된 양대지침은 즉각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과 노정 갈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당시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와 충분한 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지침 시행에 나서자 ‘쉬운해고’ ‘노동개악’ 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급기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한 만큼, 양대지침 발표이후 불거진 노사 갈등, 민ㆍ형사상 다툼 등 양대지침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취임해 노동계, 경영계측과 활발한 소통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복원 채널을 가동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만큼, 진영논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안을 내는 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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