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인은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되며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를 위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수성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실거래신고접수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이상 없이 작성해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자금조달계획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현금, 대출금 등 기타)을 기재하면 된다.
입주계획은 본인 입주 또는 본인 외 입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종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