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술에 취한 외국인의 신용카드로 거금을 결제한 술집 주인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준사기 혐의로 외국인 전용술집 업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태원에서 외국인 전용 술집을 운영하면서 술에 취한 외국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술값을 과다하게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인 A씨는 지난해 6월30일 한국을 찾았다가 서울 용산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뒤 술값으로 1700만원을 치렀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음날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2개월 뒤 신용카드 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당시 거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국에서 문제의 술집에 머문 시간은 단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독일인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에 당해 1시간 만에 술값으로 790만원을 지출했다.

외국인 전용술집 업주들은 혼자 술을 마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단시간에 의식을 잃어고, 모발 검사 결과 불면증 치료용 약품 ‘졸피뎀’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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