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불신 및 국민 박탈감 해소 차원 -연예인 입대 지연 비율 다른 직군 비해 높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그리고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에 대한 병적이 별도 관리된다.

병무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 연기ㆍ감면 등 병역처분,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와 입영연기시 고의 입영연기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대상자는 공직자와 자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등 총 3만2630명에 달한다.

연예인과 고소득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병적 별도 관리는 이들의 끊이지 않는 병역면탈 논란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연예인과 고소득자 및 자녀에 대한 엄격한 병적 관리 논의는 2004년부터 이어져왔으나 지난 2016년 정부입법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 내용을 망라해 이번에 입법화됐다.

병무청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병무청장 소속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의 공적병역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ㆍ체육선수ㆍ고소득자ㆍ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별도 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연예인 794명 중 587명이 현역병 입영대상이지만 입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3.9%에 달하는 것으로 체육선수 2만4716명 중 1692명(43.3%), 공직자 4011명 중 1905명(47.5%), 고소득자 3109명 중 1369명(44.0%)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별도 관리대상 연예인이 가장 많이 소속된 기획사는 모델 매니지먼트 YG케이플러스로 50여명에 달했다. 이어 FNC엔터테인먼트 32명, YG엔터테인먼트 27명,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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