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 조정委 신설…중앙-지자체 협치복원 ‘첫걸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수당을 놓고 소송전을 불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복지 상생ㆍ협력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갈등의 불씨가 됐던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중앙부처와 협의조정제도를 개선해 갈등을 사전차단키로 했다. 이번 사례는 중앙과 지자체 간 복지분야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상호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20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어 양 기관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복지분야에서 상생ㆍ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중앙정부와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협의조정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신속ㆍ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치에 제도적 보장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처리기간을 일반안건 60일, 쟁점안건 6개월에서 신속안건 30일을 추가하고, 쟁점안건은 90일로 단축, 내년 지침에 반영했다. 또 지자체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위한 권역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시도정책연구원 지자체공무원 등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법개정이 완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던 것이 앞으로는 양 기관의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된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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