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또한 24%로 일원화 10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 1월 시행 기존 계약 소급 적용은 안 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내년 1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 또한 현행 25%에서 24%로 내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은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대출신청자들은)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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