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회사채 출자전환을 위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청약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2일부터 8일까지 주식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가액은 1주당 4만350원이다. 거래정지 전 가격에서 10% 할인한 가격이다.

청약에 참여한 채권자들은 8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에 사들인 회사채를 주당 최대 5배가량 높은 가격에 되사야 한다. 출자전환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출자전환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 흥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7000억~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5년 만에 최대실적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출자전환이 자본확충 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투자자들이 기일 내에 주식 청약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전 임직원은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