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국지전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6ㆍ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만이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게 맹폭을 가하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면서 집값 불안이 야기됐다”면서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를 개선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유입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핀셋’의 범위는 넓어졌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하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일반 주택시장까지 유동자금이 유입되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기타 7개 구(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는 투기지역으로 설정됐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중복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물량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이라며 “실질적인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효과적인 가계빚 대출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서민 가계와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와 불법행위를 막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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