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ㆍ김포시ㆍ오산시 조성 임대형 단독주택에 리츠 접목 첫 사례 유지관리ㆍ보안 아파트 장점도 그대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냉ㆍ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릴 수 있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을 세종시ㆍ김포시ㆍ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추진했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리츠(REITs)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ㆍ5등급 취득 등 성능기준은 더 높아졌다.
이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ㆍ의료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전국 3곳의 신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주택도시기금, LH공사 등 출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집을 짓고 4년간 임대운영한 후 분양하는 형태다.
모든 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정원, 다락방을 갖추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개별 유지관리ㆍ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해 아파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는 최대장점이다.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했다. 아파트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는 약 65%에 달한다.
난방비는 고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연간 20만원대로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컨대 전용면적 85㎡의 주택에서 난방등유 리터당 900원을 적용하면 연간 22만9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내단열 공법과 달리 바닥ㆍ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실내공기 환경을 유지하는 미세먼지 필터도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취득해 자산관리 회사로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되어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 선도 사례이며 위축된 건축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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