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에게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클럽 안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갚지 못한 돈이 1억 6500만원에 달하며 기간이 짧지 않다. 피해자 역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주노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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