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서의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시설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행법에서도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을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에 달한다. 또 지자체의 98%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88.6%는 어린이집 주변을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출입문 기준 10m 안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다보니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방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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