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5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한때 최 씨의 측근이자 부하 직원이었다가 돌아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기에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 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었다”면서 “건강 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예정된 노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노 부장은 최 씨와 갈라선 뒤 최 씨의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으며 정 씨에 대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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