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 차단하도록 레인지후드 배기기준도 신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환기 필터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미세먼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 건설사가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첨단 환기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 환기 시스템 내 고성능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규정엔 고성능 외기 청정필터의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필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기존 고성능 외기 청정필터의 포집률을 90% 이상으로 하는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방에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의 배기설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배출하는 성능 평가 기준은 없다. 황사와 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이슈또 떠오르면서 건설업계가 앞다퉈 주거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기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사들은 첨단 주택 환기 시스템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휴대용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로 공기 질을 측정하고 환기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사물인터넷 홈큐브’ 시스템을 선보였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기 질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분양ㆍ공공임대 주택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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