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늦은 새벽 공원에서 소란을 피운 10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일부 시민들은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청소년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오전 0시 12분께 지역 내 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경찰은 전기충격기능이 있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공원에는 A군을 비롯해 2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군은 SNS에 테이저건을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을 올려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A 군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을 팔을 꺾고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도 테이저건으로 충격을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A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절차 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려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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