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외국군 개입저지 근거 현실과 동떨어져 소모적 논쟁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식들이 묻히는 일이 최근 종종 벌어지곤 한다.
얼마 전 국방부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현재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제처에 보고했다는 소식도 그중 하나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영토조항은 권력구조와 함께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대선이슈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조는 국가 정체성 형성과 직결된 국가영역을 획정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영토조항을 둬왔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먼저 국방부가 영토조항 유지 결론을 내린 배경은 다분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뿐이며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영토조항은 또 대한민국이 다른 영토에 욕심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변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대두되던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인 휴전선 이북에 대한 무력 사용은 대한민국 헌법 부정이자 영토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우선 서문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헌법에 영토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국가이론의 발전으로 영토문제는 법학이 아닌 국제정치학적으로 다루게 된 시대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4조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평화통일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 주권ㆍ통치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와 1992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도 배치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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