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법원서 체포 적법성 판가름 -고영태 “조사불응 의도 없었다” 檢 “지난주 연락두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상무가 체포의 정당성을 두고 수사진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 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12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고 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가 불가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폭로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고 씨는 반년 만에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신분이 뒤바뀐 채 검찰의 칼을 마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11일 저녁 자택에서 체포한 고 씨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고 씨는 집안에서 1시간 반 가량 버티며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결국 수사진은 매뉴얼에 따라 관할 소방서 직원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고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불과 체포 하루 전날 담당검사와 출석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이었다며 갑자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씨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 씨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가 아닌 미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근거해 체포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아닌 일선 부서에게 맡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 씨 사건은 현재 형사7부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에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사건에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고 씨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고 씨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반면 체포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13일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