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은 고영태(41)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 사건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수사팀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고씨가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씨가 받는 의혹을 국정농단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해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고 씨의 체포와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기소와 균형맞추기를 하려는거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고씨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 7부에서 각각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사건이 특수본이 맡은 사건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고씨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전날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정도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나오지 않았다”다며 관련 매뉴얼에 따라 관할소방서 구조대를 불러 현관을 강제로 열게 한 뒤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체포된 고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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