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m 이내 집회 주도한 혐의 -“해산명령 불응…죄질 좋지 않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회 중 행진 경로를 이탈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형석(61)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 본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2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며 애초 신고했던 행진 코스를 벗어나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 전 차선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8000여명이 모여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준비 중이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제지로 행진이 불가능해지자 참가자들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 방향을 바꿨고, 이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 본부장은 같은 해 5월에 있었던 국회 앞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 과정에서 국회 앞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는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에서 서 본부장은 “단순한 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했을 뿐,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 본부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앞 불법집회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가 법안개정 본회의 결의를 앞둔 급박한 시점에서 정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교통방해의 정도와 집회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