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분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독점하는 구조는 일제 식민 지배의 잔재로 검찰 역시 헌정 초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나눠 갖는 구조를 선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는 현장경찰관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 수사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를 맡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헌법 제 12조 제 3항에 대해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검사 독점적인 수사 구조가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로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선 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 권력을 집중해 식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1912년 공포된 조선총독부령 형사령이 형사소송법에 끼친 적폐라는 것. 1946년 해방 직구 미군정은 일제 시대 형사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찰에 형미식의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되는 당시 전후 정국의 혼란을 이유로 일제시대 수사구조로 한시적으로 회귀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당시에도 검찰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엄상섭 의원이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질문하자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황단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불거지는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 경계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부 혁신이 이뤄지도록 각 경찰관서에 구성된 ‘수사현장혁신TF팀’을 통해 경찰수사의 발전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 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기관으로 탄생했다"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