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해임ㆍ강등ㆍ감봉 등 달라 -경찰인권센터장 “직장협의회 설립 필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이어졌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청 소속 2014년~2016년 경위 이상 직급 징계현황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모 경감은 2014년 11월 사건 관련자로부터 200만원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경감을 강등 조치했다.
강등 조치는 파면ㆍ해임ㆍ정직과 함께 중징계의 일종이지만 일명 ‘교정 징계’로 경찰에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신분상ㆍ보수상 이익을 일부 제한해 재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2014년 7월 사건 관련자로부터 50만원을 받은 B 경위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8만 9000원 상당의 접대와 18만원 상당의 절취 혐의로 파면 조치를 받았다. 파면 조치는 일명 ‘배제 징계’로 공무원의 신분을 완전히 해제한다. 같은 배제 징계인 해임보다 무거운 징계로 퇴직 급여의 절반이 깎인다. 공무원 재임용 금지 기간도 5년으로 해임(3년)보다 길다.
각종 성추행 사건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견책부터 해임까지 달랐다. 지난해 1월에는 여직원 상대로 성희롱을 한 모 경위가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로부터 1달 뒤인 2월 17일에는 소속 여경의 술자리 참석 강요 등의 이유로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경위는 같은해 4월 여직원 상대 성희롱의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동료 여경에게 만나자며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상대로 추행 모 경위의 경우 강등 징계를 지난해 8월 받은 반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한 다른 경위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서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실익이 없다”며 “감봉 2, 3개월에 불복해서 몇 달, 몇 년 걸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장 소장은 이어 “절차적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우선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최종적으론 일선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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