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tvN ‘수요미식회’에 패널로 출연하는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춘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또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3일 SBS funE는 요식업체 D 사가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지난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던 D 사는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속였다”며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던 D사는 홍신애에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 달라’는 계약 조항을 달면서 컨설팅 비용 가운데 절반인 17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다.

그러나 D 사는 “홍신애가 조리방법이나 레시피 설명 없이 주재료만 나열한 메뉴를 전달하거나 요리 제목만 알리면서 요리를 개발했다”며 계약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지난해 8월 23일 D 사의 레스토랑 시식회 직전 제공한 레시피는 홍신애가 개발한 것이 아닌 이미 영업 중인 매우 유명한 레스토랑의 메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D 사 시식회 진행 후 레시피 복제와 관련돼 분쟁을 겪자, 홍신애는 ‘수요미식회’에서 인연을 맺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D 사는 선지급한 계약금과 매장에 불필요한 주방 시설·설비 등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고, 매장 오픈이 지연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홍신애는 지난해 6월,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 출판사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B 출판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홍신애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