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동양네트웍스㈜가 ㈜동양이 지난 9일 제기한 42억원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무리한 소송’이라며 대응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미국 뉴욕주에서 동양이 동양네트웍스에 제기한 투자 회수금 42억원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동양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인 만큼, 향후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승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9일 공시를 통해 동양이 미국법인 동양아메리카(Tongyang America. Inc)에 대한 투자 회수금액 41억5873만원과 이자 등을 동양아메리카에 반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측은 “동양이 미국법인인 동양 아메리카와 당사에 대해 미국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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