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논란에 대해 “승복한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헌재 선고 불복 논란에 대해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승복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 이후에 대통령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청와대를 나왔고 사저에 복귀했지 않느냐.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용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문 내용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또 재판이라고 하는 사법 절차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라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이었다.
‘관저로 돌아간 것 자체가 승복의 의미냐’는 질문에 그는 “승복이죠. 승복했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헌재 결정을) 비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의 형사 피의자로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나는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구속 소사에 대한 질문에는 “구속 수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까.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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