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경제적ㆍ심리적 고충 경감위해

[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는 실제 멸실되었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공부상 존재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