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9월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병역 특별관리

- 1600여개 연예기획사서 연예인 병적자료 받기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탈법ㆍ편법을 동원한 병역기피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4호가 적시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연예인,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와 그 자녀가 특별관리 대상이다.

앞서 병무청은 2004년부터 이들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병역법에 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병역법의 국회 통과에 13년이 걸린 만큼 법률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 약속을 받아내고 의원들을 설득해 개정 법률을 관철하는 과정을 주도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풍토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병역 제도 마련과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들의 병적만 별도 관리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만741명이지만, 대다수는 이미 병역의무를 마쳐 실제 관리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79명에 불과하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법 통과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50여명, 5억 이상 고소득자 2300여명이 병역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연예인, 체육선수까지 합하면 전체 대상자는 2만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병무청은 병적 자료를 받을 기관과 기획사, 단체 등을 어느 정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일단 활용할 계획이다.

고소득자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연예인의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1600여 개의 연예기획사 등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모두 망라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 3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연예인이면 모두 관리 대상이다.

체육선수와 관련해서는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협회 66개, 프로 스포츠단체 5개, 통합체육회 등에서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받게 된다.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장은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시까지(보충역은 복무 만료될 때까지) 병적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국세청과 통합체육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은 병적관리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회피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이행에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지위나 재력을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를 실천하는 등 자진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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