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환수이자를 부당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ㆍ공사와 관련 31개 시공사로부터 22억원의 초과기성금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최저 4.5%, 최고 19%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했다.
현행 관련법령상 기상금 환수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서울메트로는 이 과정에서 시공사에 환수이자에 대해 사전통보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공자들은 이미 끝마친 공사의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바식으로 초과 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 3억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메트로는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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